KT는 3월1일부터, LGU+는 3월 15일부터 한달간SKT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규가입·번호이동 영업못해
KT와 LG유플러스가 다음달부터 한달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KT는 3월 1일부터 한달간, LG유플러스는 3월 15일부터 한달간이다. SK텔레콤은 3월1일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동통신사는 그간 일주일 이상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처럼 한달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KT는 3월 1일부터 한달간, LG유플러스는 3월 15일부터 한달간 영업정지를 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3사에 대해 최근 30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초 업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서로를 주도사업자로 지목하면서 이통 3사 모두 30일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만이 한달 영업정지를 받아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강력 제재에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3일 시내 모 이통사 직영점의 경우 80만원대의 갤럭시 노트2에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쉽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현재 단통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방통위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에서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단통법 통과가 상당히 진행이 잘 안되다”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결합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바람에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차별적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통사가 이행하지 않아 미래부에 이통3사에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이라며 “최근 보조금 대란은 별도 조사해서 엄중 제재할 생각”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영업정지에 대해 지난해 순차영업정지와 달리 3사의 제재 기간이 각각 겹쳐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에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할 수 없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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