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화탄세월교 10톤 초과 차량 통행 금지 시행
순창군이 지난 1일부터 순창군 섬진강에 위치한 화탄세월교를 오가는 차량 중 총 무게 10톤 이상, 높이 3m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순창군은 화탄세월교가 노후화 되어 세월교를 오가는 이동차량과 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화탄세월교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급은 C등급을 받았고 교량의 총 통과하중은 24톤으로 분석돼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 라이더 및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오랜 기간의 공용년수 및 통과차량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