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승무복 6년만에 부활···복장규정 어길시 10만원 과태료
서울시 법인택시기사의 승무복이 6년 만에 부활한다. 택시기사는 오는 13일부터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를 입고 손님을 맞는다. 서울시는 시내 255개 법인택시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승무복을 연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 택시기사는 한때 지정된 승무복을 입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1월 정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자율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반바지·슬리퍼·캡 모자 등 불량한 복장을 하고 손님을 태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