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헌법의 ‘근로’를 ‘노동’으로”···‘노동헌장’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일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며 “헌법은 노동의 가치가 분명하게 확인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