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용적률·건폐율·학교 등 특례 적용
앞으로 행복주택은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학교 등에 대해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MB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조정할 수 있으며 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다시 환원된다.강석호(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