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할 ‘생물법’ 통과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토위는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생물법을 심사해 통과시킨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택배업계에서 택배기사와 사업자 간의 오랜 줄다리기를 했던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택배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