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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가 5G 최고 속도 20Gbps와 경쟁사와의 속도 비교를 실제 가능한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했다. 경쟁사 비교광고 역시 객관성 부족 및 기만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