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알뜰폰 요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등 통신 관련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 미가입 통신사까지도 협약에 강제 참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