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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에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내린 증선위···'고의 회계위반' 판단했나

보도자료

영풍에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내린 증선위···'고의 회계위반' 판단했나

영풍은 반복적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를 받았다.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석포제련소 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해당 위반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임을 시사하는 당국 판단이 내려졌다. 업계에서는 영풍의 회계정보 은폐 가능성과 함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문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풍 감사위 책임론 확산···충당부채 과소계상 후폭풍

에너지·화학

영풍 감사위 책임론 확산···충당부채 과소계상 후폭풍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전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와 지하수 오염 관련 정화충당부채를 수년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본느'에 감사인지정 조치

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본느'에 감사인지정 조치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본느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본느의 2023년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 계상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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