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연장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신규 재개발 후보지 8곳도 추가 지정했다. 허가 없이 거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