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1억 5천백만 원 부과
전남 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1억 5천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 4천5백만 원(3.7%)이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하였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