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 4천5백만 원(3.7%)이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하였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영광군 지방세 ARS,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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