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1억 5천백만 원 부과

영광군,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1억 5천백만 원 부과

등록 2018.09.11 15:46

강기운

  기자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전남 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1억 5천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 4천5백만 원(3.7%)이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하였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영광군 지방세 ARS,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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