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천천히 달렸는데 속도위반이라고요?
뻥 뚫린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들, 단속 구간에서 과속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 모르는 운전자는 아마 없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과 2항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는 지역이나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 90㎞/h, 편도 1차로 고속도로 80㎞/h,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100㎞/h를 넘지 말아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