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364.19㎢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별 일정 면적 초과 토지는 허가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