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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전수조사···집금계좌·불공정 약관 ‘철퇴’(종합)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 위장계좌 14개를 적발했다. 불법 자금세탁 등의 징후가 발견될 시 거래중단 등의 강력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대표 8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부당한 면책 등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를 2달여 앞두고 집금계좌,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등에 나선 것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거래 관리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