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