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⑦]서울 전역 규제 확대···노도강·금관구 '직격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를 40%로 낮추면서, 집값이 비교적 낮고 매수세가 약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매매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⑦]서울 전역 규제 확대···노도강·금관구 '직격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를 40%로 낮추면서, 집값이 비교적 낮고 매수세가 약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매매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⑥] 시세 조작·탈세 철퇴···국무총리 직속 기구 설치
정부가 집값의 인위적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감독기구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단속 체계가 도입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새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세 조작, 허위 신고, 탈세, 부정 청약 등 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금융일반
25억 초과 고가 주택 주담대 '6억→2억' 제한...내일부터 여신한도 차등화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위는 DSR, LTV, 스트레스 금리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전세대출에도 DSR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