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⑥] 시세 조작·탈세 철퇴···국무총리 직속 기구 설치
정부가 집값의 인위적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감독기구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단속 체계가 도입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새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세 조작, 허위 신고, 탈세, 부정 청약 등 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