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확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3부는 17일 오전 11시 15분께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기소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