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빌라왕' 피해 재발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