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채무조정 이행자 위한 특례대출 출시···'새도약론' 오늘부터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7년 전 연체 이후 채무조정 이행 중인 서민을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을 출시했다. 대상자는 2018년 6월 19일 전 연체 후 6개월 넘게 상환 중인 이들로, 연 3~4% 금리 및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장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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