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오는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뻥튀기 상장' 방지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개정에 따라 신규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은 5일 이내 직전 분기·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하며,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시에도 공시기한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기업 공시 사각지대 해소와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