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소득구간별 부담 변동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저소득자는 최대 900원 인상된다. 이는 법에 따라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연례적 조정으로, 보험료율에는 변화가 없다.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