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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 개인 손실 4580억원··· 투자 전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증권일반

해외 파생상품 개인 손실 4580억원··· 투자 전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수년째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 파생상품과 해외 레버리지 ETP까지 확대해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80억원 규모로 지속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새 제도에 따

해외 파생상품·레버리지 ETP에 사전교육 실시···금투협,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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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레버리지 ETP에 사전교육 실시···금투협,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금융투자협회가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P)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신규 투자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고령 투자자나 소극적 성향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부여된다. 이 방안은 연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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