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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 승소···法 “비자발급 거부 취소”

유승준, 파기환송 승소···法 “비자발급 거부 취소”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될 길이 열렸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창훈 부장판사는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002년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외국인 비자발급·체류수수료 인상 될 듯

외국인 비자발급·체류수수료 인상 될 듯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와 우리나라 입국이나 체류할 경우 내는 수수료가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증발급 심사와 외국인의 입국·체류 관련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인상안이 포함돼 있다. 인상안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내는 사증 발급 심사 수수료는 현행보다 10달러가 인상되고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발급 수수료도 30달러에서 40달러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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