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동산 중개업자도 보험 판매 가능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도 신용생명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뀌고, 영업 범위가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와 보험사 자회사의 임대주택 관련 업무 수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