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무소불위 법피아’ 집행관 제도 수술대 올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원 집행관 임명 시 ‘퇴직공무원’이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집행관․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담당하면서도 신분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 수단으로 집행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