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동성제약 회생폐지 기습 의결···법원 관리인 "법적 대응" 동성제약 이사회가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측 주도로 회생절차 폐지를 의결하자,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이 회생법 위반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사회와 관리인 사이 권한 충돌이 심화되며, 경영권 분쟁이 회생절차 영역까지 확산돼 회사의 정상화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