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집값 가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7월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7월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로써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 전매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상 거래 단속과 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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