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 기업, 자진시정안으로 ‘시간끌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기업이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해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본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