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대부업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법사금융 근절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대부업 및 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추심 및 사칭 계약 취소, 처벌 대폭 상향 등이 핵심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및 피해 구제 체계도 대폭 보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