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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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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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공공택지 거래 과세 적정성 문제로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방건설은 공공택지 전매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별개로 계열사 간 거래 과정에서의 과세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구 회장의 국정감사 불참은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대방건설, 전북 핵심 SOC 품었다···703억원 규모 국지도 공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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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방건설, 전북 핵심 SOC 품었다···703억원 규모 국지도 공사 수주

대방건설이 전북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 9.14km 확장공사를 702억5495만원 규모로 수주했다. 이 사업은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며, 대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상호협력평가 등 주요 지표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공공 토목과 도시정비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벌떼입찰' 논란 대방·제일건설,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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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논란 대방·제일건설,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최하등급

동반성장위원회의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대방건설과 제일건설이 2년 연속 최하등급인 '미흡'을 기록했다. 두 회사는 벌떼입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으며, 업계 신뢰도 하락과 함께 동반위·공정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건설업계는 동반성장지수 등급 개선을 위해 ESG 경영 및 상생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반위는 맞춤형 평가 체계 도입을 예고했다.

대방건설, 2025년 시공능력평가 22위···전년대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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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2025년 시공능력평가 22위···전년대비 상승

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시공능력평가 2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7만 3657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자본금·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기술인 보유 현황 등 기술 능력 ▲환경·안전 등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순위를 산정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7월 말 공시된다. 공공입찰 참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리버'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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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리버' 청약 접수

대방건설이 부산 강서구에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디에트르 더 리버' 청약접수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1층, 총 5개 동, 전용 59㎡ A·B 타입 498세대로 조성됐다. 안정적인 임대 구조와 합리적인 계약 조건,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확보 등의 장점이 눈길을 끌었다.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는 전 세대 전세형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8년간 거주 가능하다. 특히 주택

대방건설 이정은6 KLPGA 정규투어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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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이정은6 KLPGA 정규투어 출전

현재 미국 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대방건설 소속 이정은6 프로가 오랜만에 국내 팬들과 조우했다. 이정은6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 컨트리클럽(하이원CC)에서 열린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에 출전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KLPGA 2025시즌 열여섯 번째 대회로, 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000만원 규모로 개최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은 정통성과 규모를 갖춘 대표적인 KLPGA 대회로

대방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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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 원 이상의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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