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노후·저층 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정 기준 완화, 신탁업자 참여 요건 개정, 용적률 특례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격 변경 등을 통해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