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5000만원' 확대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기준을 채무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층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은 채무조정, 복지, 상담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