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기준이 구체화되어 은행권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실질적 제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후배상, 내부통제 등 사후 조치 이행 시 최대 75%까지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