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6.27 대책 후폭풍] '풀었다 조였다'···오락가락 행정, 되풀이되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 3주 만인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통한 주택 추가 매입이 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되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기존 2년)를 못 박아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 과도한 대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