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KT 대표 선임 절차 '합법'···경영권 이양 본격화 KT 신임 대표 선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KT는 박윤영 체제로 경영권 이양 및 조직 개편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 이사회에 대한 불신 여론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