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해야"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정화비용을 회계상 축소ㆍ누락했다는 혐의로 낙동강 상류 주민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고발, 검찰에 조사받았다. 환경정화비용 약 956억원이 실제와 금융보고서에 차이가 있으며, 축소 분이 반영될 경우 7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영풍에 역대 최대 과징금 및 제재를 내렸고, 주민대책위는 검찰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장형진 고문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