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현대건설 등 LNG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 확정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은 벌금 9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GS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