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품었다
한화그룹,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수용···"대승적 판단"
한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경영진과 사명은 다음달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7일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의 5개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방위사업과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