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LG유플러스 사전예약행위 신고

SKT·KT, LG유플러스 사전예약행위 신고

등록 2014.04.10 21:23

김아연

  기자

SK텔레콤과 KT가 10일 LG유플러스를 사전예약 행위 등 불법적인 영업을 벌였다며 정부에 신고했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기간인 지난달 말부터 최신 휴대전화 기종에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전 예약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실적이 점유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유통망에서 확보한 단가표와 문자, 녹취록 등의 자료를 근거로 LG유플러스가 갤럭시 S5등에 60~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이 함정수사를 벌여 증거를 조작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쟁사가 증거로 제시한 단가표에 대해서도 본사의 단가 정책이 아닐뿐더러 매장 인건비나 판매수수료, 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자료로 모두 리베이트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점유율 대비 번호이동 실적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점유율 50% 이상의 SK테레콤에 비해 20% 수준의 LG유플러스는 80% 이상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로 인한 수혜로 번호이동 순증 폭이 SK텔레콤보다 1.6배 이상 커야 정상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토대로 사실 확인 절차를 밟겠다”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발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디지털케이블TV쇼’에서 “불법 여부가 확인 되면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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