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찬진 "금융권 해킹 사고, CEO 책임까지 묻겠다"···징벌적 과징금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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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권 해킹 사고, CEO 책임까지 묻겠다"···징벌적 과징금 도입 속도

등록 2026.11.03 14:44

김다정

  기자

은행권 이어 증권·보험·가상자산업계까지 해킹 확산금융권 전수점검···보안 취약점 해소 전까지 접근 차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권 전반으로 해킹 사고가 확산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도 보안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검사·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안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보험사,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신한은행에서는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대신증권에서도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침해사고가 확인되는 등 피해가 업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프라뱅에서는 지난달 24일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약 1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출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라뱅은 거래소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피해 자산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가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넘어 정보기술(IT)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체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이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미흡 사항과 외부 접점 악용 위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금융권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침해사고가 본격화된 이후 전 금융권에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시했지만 최근까지도 현장에서는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선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전달한 유의사항과 자체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또 기본 통제 부실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킹 사고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권 전수점검도 실시한다. 대부업과 가상자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체를 포함해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과 금융회사의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에 연결돼 해킹 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을 우선 점검하고, 취약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IT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금융회사들의 점검 결과와 실제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할 방침이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에 대한 IT 보안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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