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한證, 추천 안 받은 종목에도 추가 수수료···금감원 지적·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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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추천 안 받은 종목에도 추가 수수료···금감원 지적·개선 요구

등록 2026.10.18 11:27

김세현

  기자

[DB 신한투자증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신한투자증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내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한 금전 보상 이벤트 시 보상한도와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31일 신한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한투자증권이 운영하는 종목추천 서비스의 이용료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한 제휴업체로부터 종목추천 등 정보를 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제휴업체에는 월정액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는 기본 매매수수료에 일정 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용료를 받아왔다. 해외주식 계좌의 경우 기존 매매수수료율에 최대 0.25%포인트를 더했는데, 추천받은 종목의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거래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고객에게 기본 수수료와 가산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매매 명세를 통지해 수수료 납부 내역을 정확히 알기 어렵게 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용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가산 수수료를 구분해 안내하는 한편 "수수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통지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한 금전 보상 이벤트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투자증권이 2023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해당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동일인에 대한 보상한도 설정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벤트 기간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금액과 참여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급증한 데 대해 거래 집중에 따른 위험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 거래 관련 이벤트 추진 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외화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출 기준과 지급 주기를 내규에 구체화하고, 유선으로만 가능한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추천받지도 않은 종목을 거래하는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객이 얼마를 더 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고객 부담 규모와 현금 보상 이벤트의 거래 유도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한 수수료 부과가 확인될 경우 고객 환급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금감원 검사 이후 언급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아 이를 지난 5월부터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오는 12월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고객 편의를 고려해 관련 사항을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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