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국감서 환경오염 질타···통합환경허가 핵심 조건 2건도 미이행환경법령 위반 109건·통합환경허가 조건 2건 미이행···추가 투자 부담 커지나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규모 환경개선 투자에도 반복적인 환경법령 위반과 인허가 조건 미이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투자 실효성과 사업장 관리·감독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핵심 쟁점은 대규모 투자에도 개선되지 않는 환경법규 준수 실적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9건의 환경법령 위반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통합환경허가 당시 부여된 시설 개선 등 핵심 허가 조건 5건 가운데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2건도 정해진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개선에 총 4310억300만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법규 위반과 허가 조건 미이행 문제가 이어지면서 투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개선에 약 43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핵심은 지출 규모가 아니라 실제 오염 저감과 허가 조건의 기한 내 이행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동강 하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경남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통합환경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허가 조건 이행 여부가 사업장 운영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행정처분과 법적 분쟁은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로 생산 차질을 겪은 바 있다. 2019년 폐수 무단 배출 및 무허가 배관 설치 적발 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지난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졌다.
또 봉화군이 2021년 내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형사 고발과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부과한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영풍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끝에 최근 1심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오는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투자 부담도 변수로 떠올랐다. 기존 공장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범위와 비용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지난 40여년간의 제재가 사실상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존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장을 들어 올린 뒤 지하 100m가량을 파내야 할 정도로 막대한 정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를 근본적인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전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주관으로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정밀조사 결과와 환경당국의 판단에 따라 영풍이 부담해야 할 정화 비용과 시설 개선 범위, 사업장 운영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사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법령 위반과 허가 조건 미이행 문제를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역시 중금속 오염과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예정된 만큼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이행 여부와 사업장 운영 문제는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영풍으로서는 기존 환경개선 투자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미이행 허가 조건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향후 환경당국의 정밀조사 결과와 후속 행정조치가 추가 투자 부담은 물론 석포제련소의 중장기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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