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국감 재소환에도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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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국감 재소환에도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록 2026.10.14 08:02

수정 2026.10.14 08:16

박상훈

  기자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다이옥신 기준치 22배 초과 검출 논란15일 환노위 국감 증인 추가 채택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삼표그룹 "점검 결과에 따라 11월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전경. 사진=삼표시멘트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전경. 사진=삼표시멘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의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검출 문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에 또다시 불출석한다. 15일 출석을 앞두고 두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기준치의 22배에 달하는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규명도 차질을 빚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도원 회장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의 다이옥신 검출 문제와 관련해 15일 열리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 회장은 당초 지난 6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다이옥신 검출 경위와 회사의 관리 책임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일 전체회의에서 정 회장을 15일 국감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번 증인 채택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것이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2월 삼척공장 시멘트 소성로에서 다이옥신이 2.197ng-TEQ/Sm³ 검출돼 환경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0.1ng-TEQ/Sm³)의 약 22배에 해당한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대표적인 환경 독성 물질로 꼽힌다.

삼표시멘트는 당시 설비 가동 상태와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소명해 왔다. 가동을 중단했던 소성로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측정이 이뤄졌고, 굴뚝 크기 반영과 측정 지점 수 등에도 오류가 있어 공정시험법 준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단속 이후에는 정밀점검과 개선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당국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해 삼척공장을 불시 점검하고 삼척공장 일부 소성로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를 재측정했다. 다만 불시 점검 이후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정됐던 주민 설명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삼표그룹은 재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 요인이 확인될 경우 개선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삼척공장 불시 측정 결과가 나오면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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