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신규 취급액 23.5조원···연체율 4.56%로 소폭 하락중소금융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32.2%···부실 부담은 여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2분기 신규 취급액도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PF대출 연체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를 웃도는 등 취약 부문의 부실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PF 금융지원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3000억원 늘었다. PF대출 잔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은 2023년 말 이후 처음이다. 2분기 PF 신규 취급액도 2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16조8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취급액인 23조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분기 말 4.65%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부실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소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20%로 전분기보다 0.32%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잔액이 10조4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비해 연체액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원 줄었다. 2023년 말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직전 분기 감소 폭인 4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축소 속도는 둔화했다. 6월 말 기준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C·D등급)로 분류된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가 주거사업장의 자금 조달 부담을 키워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건전성·충당금 정비와 중소금융권 대출 취급 요건 등 관련 규제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2027~2028년 적용을 유예하고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주거사업장의 규제 비율은 2029년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높아져 2032년 이후 20%까지 상향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부실사업장 정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9조7000억원 규모가 정리·재구조화됐으며, 이 중 경·공매와 상각 등 정리가 14조4000억원,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 재구조화가 5조3000억원이다. 다만 2분기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8000억원으로 전분기 4000억원보다 늘었지만, 부실사업장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실적 증가세는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자체펀드 규모를 기존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3조원 규모의 캠코펀드 신규 조성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재구조화해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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