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전통지 없는 조사 문제 삼아 집행정지 신청법원 기각 결정에 공정위 조사 재개 가능···본안 소송은 계속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절차를 놓고 벌여온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이 공정위 조사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중단됐던 현장조사도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조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사 자체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현장조사 처분의 효력을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정지했고,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조사 대상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행정조사를 중단시키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착수와 시기가 사업자의 대응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쿠팡은 이번 신청이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서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법원에서 판단받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현장조사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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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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