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추석 앞두고 '민생안정'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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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추석 앞두고 '민생안정' 무게

등록 2026.09.18 19:36

박상훈

  기자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 유지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11월까지 연장서민 경제 부담 경감 위한 적극적 조치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한 차례 더 동결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두 달 연장해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제9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휘발유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제7차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7~9차에 이어 10차까지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급등했다. 지난 16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28.0달러, 브렌트유는 105.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2.4달러까지 올랐다. 국제 경유 가격도 배럴당 201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석유제품 가격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가 가격 동결을 결정한 것은 추석을 앞둔 물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3.1%로 다시 상승했다.

환율 하락세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가격 부담을 일부 상쇄한 점도 고려됐다. 지난 3월 최고가격을 ℓ당 210원 인상했을 당시 원·달러 환율은 1505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358원까지 낮아졌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오는 11월 말까지 유지된다. 인하율은 현재와 같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도 ℓ당 100원 낮추기로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 상황과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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