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뇌물 혐의 수사반복되는 수장 사법 리스크에 농협 '뒤숭숭'100만원 낸 전·현직 100명 이상···천만원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장모상에 부의금 100만원 이상을 낸 전·현직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낸 인원도 일부 포함돼 전체 부의금 규모는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부의금 액수가 알려지며 농협 임직원은 물론 금융권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장모상 부의금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사당국은 부의금을 낸 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5월 강 회장 장모상 당시 부의금이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모상 부의금 내역이 정리된 명부 파일을 확보했다.
100만원 이상 낸 사람의 금액 총합은 9억원 수준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300만원 넘게 부의한 사람은 50명 안팎이며, 일부는 1000만원을 냈다.
농협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임직원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경조사비 한도는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 회장을 둘러싼 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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