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 공급 지속에도 영향 가능성담보·임금은 신속 변제, 공급사 미지급 논란전체 채권 0.5%만 2028년까지 지급 방침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대금 변제를 둘러싼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5000억원이 넘는 상거래 공익채권 가운데 오는 2028년까지 갚겠다고 제시한 금액이 전체의 0.5% 수준에 그치면서 협력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특히 채권 종류에 따라 변제 시기와 규모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보면 633억원 규모의 임금 및 퇴직금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69%를 지급한 뒤 2028년 2월까지 전액 변제할 예정이다.
담보신탁채권 역시 상대적으로 빠른 상환 일정이 제시됐다. 메리츠금융 관계사가 보유한 약 250억원 규모의 담보신탁채권은 즉시 변제하고,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선순위 담보신탁채권은 2028년 2월까지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납품업체들이 보유한 상거래 공익채권은 변제 속도가 더디다. 현재 상거래 공익채권은 총 5032억원 규모로, 홈플러스가 2028년까지 변제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은 25억원이다. 전체 채권의 약 0.5%에 해당한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 이후에도 약 5007억원의 상거래 공익채권이 남게 된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공급한 상품의 대금을 상당 기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회생 과정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품을 공급한 협력업체의 대금 역시 안정적인 변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의 우선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납품업체의 상거래 대금 역시 회생 절차 내에서 안정적이고 수시로 상환돼야 한다"며 "0.5%라는 기형적인 변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익채권 간 엄격한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거래 공익채권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점에서 향후 납품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력업체들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홈플러스의 상품 공급과 영업 정상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인 9월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상거래 공익채권단이 변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채권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가르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뉴스웨이 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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