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내달 9일까지 타결 안되면 48시간 부분파업"

보도자료

포스코노조 "내달 9일까지 타결 안되면 48시간 부분파업"

등록 2026.08.27 19:36

이건우

  기자

임금·복지·인력·안전 놓고 입장차합의 불발 땐 단계적 쟁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노동조합 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노동조합 제공

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최종 시한을 정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금과 복지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체계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이어지면서 58년간 이어진 포스코의 무분규 기록이 기로에 놓였다.

27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9월 9일까지 사측의 추가 제시안과 교섭 태도를 지켜본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차 쟁의행위로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파업 개시일과 방식은 노조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본교섭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교섭에서는 임금뿐 아니라 인력, 근무시간, 복지, 안전체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올라 있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현장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고용 확대 등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 문제도 교섭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체계를 둘러싼 이견도 크다. 노조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고,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자생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협의체보다 현장 의견이 실제 안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섭 요구안의 비용을 놓고 노사가 벌이는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과 복지, 안전, 인력 관련 요구를 합산해 약 1조4000억원 규모라고 외부에 공개한 데 반발하고 있다.

개별 요구안이 실제 교섭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데도 전체 금액을 단순 합산해 공개하면 노조가 일시에 대규모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장 인력과 노동시간 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기자회견 중단과 관련 자료의 외부 공개 자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쟁의행위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는 교섭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추가안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파업을 재검토할 여지를 남겨뒀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58년 무분규라는 기록을 깨는 것이 노동조합의 목적일 수는 없다"며 "마지막까지 사측에 결단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희생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노조 역시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변화 없는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예정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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